이곳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발표하는 게시판입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북경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o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북한주민접촉 등 남북 교류에 관한 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해외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 등 해외 교민도 북한주민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해야 합니다.(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포함됩니다)
- 다만, △외국을 여행하는 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 △사전계획 없이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사후접촉신고를 해야 합니다.
o 북한주민접촉 신고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고서 및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중대사관 통일관(010-8531-0684)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직접 인터넷(www.tongtong.go.kr)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나 사후접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해외에서 북한주민과 접촉해야 할 경우 상기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