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발표하는 게시판입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북경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는 제외)이 유사시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 가능, 국내활동의 편익증진 도모,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 도모 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와 관련 당관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교민서비스 / 재외국민등록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한 재외국민등록(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신청 ㅇ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은 중국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을 선택 ㅇ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는 "舊본적"을 입력 ㅇ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는 중국내 거주지 주소 입력 ㅇ "연락처"에는 중국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입력 ㅇ "최초입국일"에는 90일이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날짜 기재 2. 온라인 등록후 30일이내 신청인의 여권사본(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을 선택한 관할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으로 제출 3. 여권사본 제출방법 가. 주중대사관 등록자 ㅇ 우 편 : 北京市 朝阳区 东直门外大街 亮马河南路 14号 (봉투 하단에 "재외국민등록 여권사본 재중" 기재) ㅇ 팩 스 : 6532-6778 / 6532-6723 ㅇ 이메일 : chinaconsul@mofat.go.kr ㅇ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나. 중국내 다른 총영사관 등록자 ㅇ 영사교민서비스 / 중국내 우리 총영사관에서 관할 공관을 확인하시고 해당 공관으로 관련 서류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4. 당관은 신청인의 여권사본 확인 후 유선으로 등록완료를 통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