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발표하는 게시판입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북경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진지역 순회영사서비스 실시(8.25) 안내
당관 영사부는 주중대사관 영사부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원격지 거주 교민들에 대한 영사업무 편의를 제공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천진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지역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일시
ㅇ 2010.8.25(수) 11:00~12:30, 14:00~18:00
2. 장소
ㅇ 천진한인회 사무국
- 풍림(楓林) 호텔 1층 / 022-2395-6600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기 한인회 사무국에 우선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사서비스 업무
ㅇ 여권업무
- 여권 (재)발급 접수
- 기재사항변경 접수(구여권번호 기재, 사증란 추가 등)
ㅇ 공증업무 접수(영사확인, 번역문 인증, 사서인증 등)
ㅇ 재외국민 업무(등록신청, 등록부 등본 발급신청)
ㅇ 호적 업무 (출생·사망·혼인신고 접수)
ㅇ 기타 교민 애로사항 접수
3. 참고사항
ㅇ 여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 접수후 수령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우편 또는 대리인 수령 가능
-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대리인 신청가능
ㅇ 상기 영사업무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 한국교민업무(www.koreanembassy.c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9월 하순 예정인 천진지역 순회영사는 중추절 및 국경절 연휴관계로 인하여 10월 중순으로 순연될 예정이며, 방문일시는 추후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류허가 비자(유학, 취업, 주재 등) 소지자의 경우 신여권 수령후 10일(근무일이 아닌 자연일) 이내에 구여권의 거류허가 비자를 신여권으로 옮기지 않으면 벌금을 부가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의 규정과 관련 거류허가 비자 유효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연휴가 끝난 이후 신여권을 신청하고 수령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